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03. 7.21.] [전라남도나주시규칙 제312호, 2003. 7.21.]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99조제1항제2호 "보관하는 총괄금융기관"을 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제122조제1항중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회계과장"을 "회계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1998.08.31 규칙 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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