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1998. 3.13.]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85호, 1998. 3.13.]

제3조 (요율) 제3조 (요율)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1996. 1. 12.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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