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1998. 1.19.]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82호, 1998. 1.19.]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3조(요율)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ㆍ (증명)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10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한다.

ㆍ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중

1. 일반행정관계중

①을 삭제하고 ②내지 ⑮를 ①내지 ⑭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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