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증명)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10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한다.
ㆍ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중
1. 일반행정관계중
①을 삭제하고 ②내지 ⑮를 ①내지 ⑭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