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
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제
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3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
도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
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용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서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
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구호대상자중 관내에서 신청 등록
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
람에 대하여는 열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나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