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1997.11.18.]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68호, 1997.11.18.]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

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제

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도1의 요율에 의하고 광고

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3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

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

도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

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

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용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나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

서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

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

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구호대상자중 관내에서 신청 등록

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

람에 대하여는 열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나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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