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련 수수료는 별표2, 별표3, 별표4의 요율에 의하여 각각 징수하며,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5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8.03.13, 2001.1.2,
2002.1.2, 2002.10.24, 2003.12.30)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용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하여 수수
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
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
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광고물과대형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증기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7.2, 개정 2004.8.1)
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2002.08.1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
록하는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과 이·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
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및 그 유가족과
가족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2002.08.19)
5.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2002.08.1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나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01.12 조례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25 조례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9 조례제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6.12 조례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8 조례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9 조례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13 조례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2 조례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02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02 조례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8.19 조례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03 조례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10. 조례제5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 조례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7. 조례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