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14.11.28.]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396호, 2014.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 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특수가압장치"란 적정 수압을 얻기 위해 수도사용자 등이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세대" 란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별 단위를 말한다.

9."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권리의무의 귀속)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 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제7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빈 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 계량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대지경계선안의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단위 급수공사 신청이나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로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3.05.08.]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군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계량기 이후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시설물은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3.05.08.]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3.05.08.]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3.05.08.]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3.05.08.]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 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따라 납기내에 납기기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의 경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건축물에 직결가압 급수나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압장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주변지역의 급수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가압장치 승인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군수가 직결가압 급수가 불가능하다고 검토 회신한 경우 적정한 규모의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결가압 급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규칙에서 정하는 공사를「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 설치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1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요금 = 상수도 사용요금 × 4% × 중지일수

제23조(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6개월 이상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4. 개인정호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사설 소화용 급수) ①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1의 사용요금 중 일반용 최초단계의 요율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① 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운반급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이주하는 때까지의 예정 사용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급수신청과 동시에 수도 요금납부보증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선납금과 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은 급수종료 또는 폐전시에 정산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괄 부과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괄 부과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05.08.]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전월 사용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표3의 각각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로 한다.

1. 제10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2. 제10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3. 제32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4.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군 또는 소속 행정 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당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재의뢰하고(다만, 우리 군에서 자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자체 시험에 의한다.) 그 결과를 회신 받은 즉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1의 일반용 0㎥초과 50㎥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11.28.>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 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주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사람

8.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이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하거나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를 포탈하고자 한 사람

11.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즉시명령을 위반 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가정용 사용자에 한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 하도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단,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43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②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자는 자산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의성군 상ㆍ하수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 19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제36조의 수수료

21. 요금 등의 감면

22.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3. 정수처분

24. 과태료 등

25. 급수설비의 철거

26.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27. 이의신청

28.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5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군수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의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3.05.08.]

제5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수원수ㆍ정수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검사 결과 검토ㆍ공표

2. 상수원수ㆍ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

3. 상수원수 오염과 관련된 제반 감시활동

4. 상수원 관리 및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5. 그 밖에 상수원수ㆍ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제5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08.]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계 전문가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주민

3. 기타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에서 활동중인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51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전부개정 2013.05.0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질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7조(수질검사) ① 상수원수ㆍ정수 수질검사는 원수 취수지점과 각 정수장 및 정수장의 계통별 관말수도전(管末水道栓)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의 방법,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장이 의성군보 또는 읍면게시판, 군청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59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53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9.3.11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9.2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3.26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2.1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8.26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7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0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9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15 조례 제2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 7.11 조례 제21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개정요율은 2007년

9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2. 27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별표1“수도요율표”는 201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05.08 조례 제2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96호 201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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