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0. 7.29.]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1962호, 2010. 7.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7조의2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

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담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관련기

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8.1., 개정 2007.6.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

활보장위원회의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읍· 면 복

지위원의 복지관련 건의사항 등

4.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 및 아동위

원회의 보육과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설치·운영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부랑인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긴급지원에

관한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8.1.>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8.1.,2006.1.26., 2006.10.4.

2010.7.29.>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의료급여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신설 2005.8.1.>

7. 읍 ㆍ면의 복지위원 <신설 2005.8.1.>

8. 읍 ㆍ면의 아동위원 <신설 2005.8.1.>

9. 보육 및 아동복지 전문자 <신설 2005.8.1.>

10. 보육교사 대표 또는 보육시설의 장 <신설 2005.8.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위촉

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 위원장일때는 공동으로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

26, 2006.10.4.>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또는 연계·협

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복지위원의 정수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수는 사회복지증진에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자로 담양읍은 3인, 봉

산면외 10개면은 2인씩 임기3년의복지 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05.8.1.>

제3조의3(아동위원의 정수 등)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생활상

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아

동복지증진에 관심이 있고열의가 있는 자로 담양읍은 3인, 봉산면외 10개면은

2인씩 임기 3년의 아동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05.8.1.>

제3조의4(위원명단공개) 군수는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

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품위손

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때에는 당해 위원

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팀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수 있다. <개정 2006.1.26.>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 <신설 2005.8.1.>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군

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들을 수 있으며, 자

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담양군 각

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1.>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수 있다. <신설 2005.8

.1>

제13조의3(기능의 대행) 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

항 중 심의사항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② 대표협의체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 및 아동위원

회,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 대표협의체위원 중에서 15인이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 5인이내

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15인이내의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위원, 9인이내

의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및 15인이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1., 개정 2007.6.27.>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 조17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27 조18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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