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11.2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646호, 2006.11.20.]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제 2 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 3 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제 4 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1996. 6. 29. 조례 제358호)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 5 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제 6 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비 또는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 8 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개정 1993. 1. 7.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개정 1995. 5. 22.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6. 29.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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