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

[시행 2003. 1.18.] [경기도연천군조례 제2632호, 2003. 1.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직접진료"라 함은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직접외래를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②"지원진료"라 함은 마취과, 방사선과, 임상병리 및 해부병리 등 직접진료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본조신설 2001. 4. 18〕

제3조(업무대행비) 업무대행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 4. 18〕

제4조(기본급) 기본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01. 4. 18〕

제5조(성과급) ①성과급은 전문의 업무대행자와 간호사 업무대행자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직접진료 전문의 업무대행 성과급은 총진료수입에서 의약재료대(입원투약, 주사대) 및 심사청구삭감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이 1,500만원미만인 15%를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에 따라 1,5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은 10%, 3,000만원에서 4,500만원미만은 7.5%, 4,500만원 이상은 5%를 각각 부분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심사청구삭감액은 지급당시월의 최종 통보된 삭감액을 적용한다.

③지원진료 전문의 업무대행 성과급은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외 진료는 50%가산 지급한다.

④수술실근무 간호사 업무대행 성과급은 외과계열 업무대행의사 성과급의 10%를 지급하며 입원실근무 간호사 업무대행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단가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의 3년미만 경력자는 일반직 8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3년이상 경력자는 7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⑤성과급은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⑥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은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맺은 당해연도 3개월후부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대행계약을 연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성과급) 〔전문개정 2001. 4. 18〕

부   칙(2000. 4. 22 훈령 제3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8 훈령 제3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 5. 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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