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4. 3.] [전라북도조례 제3395호, 2009. 4.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5. 13, 2002. 5. 31, 2009. 4. 3〉

제2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주관 국장, 기금출납원은 경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2. 5. 31, 2009. 4. 3>

제3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1977. 1. 17 조례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24 조례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23 조례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13 조례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0. 21 조례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31 조례2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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