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1992. 5. 13, 2002. 5. 31〉
제2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주관 국장, 기금출납원은 경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2. 5. 31>
제3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1977. 01. 17 조례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24 조례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23 조례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13 조례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0. 21 조례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31 조례2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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