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4. 5.]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730호, 2007. 4.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제2조(세입) 이 회계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및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납입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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