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05. 9.2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660호, 2005.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달서의제21"이라 함은 21세기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말한다.

제3조(환경보전시책) ①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이 환경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의 보전 등) 구청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 구청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달서의제21」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업가, 환경전문가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달서의제21」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된다.

제17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