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6.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임시용 급수장치 : 시장으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승인을 득한 장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신설 2003.1.3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3.1.30)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3.1.30)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2003.1.30)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 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 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전문업체(개정2003.1.30)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능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한 자)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시 1건당 신규는 4,000원, 갱신은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3.1.30)
③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30)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③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 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삭제(2003.1.30)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2003.1.30)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 경계선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3.1.3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2조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 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 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와 제4조제2호에 의거 설치된 공용급수장치를 이용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3.1.30)
⑥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 수수료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 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 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0조 제1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4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1,5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4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1.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2.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 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의 100분의 30
2. 창의적인 제안으로 수도요금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 당 20만원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 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