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

[시행 1996. 1.18.]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8호, 1996. 1.18.]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6.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급수 구역) 급수 구역은 보령시의 관할구역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2. 영화관

3. 도서관

4. 실내 수영장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 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 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 (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 대행 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 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능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 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 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교부 수수료 신규 1건 당 4,000원 갱신 1건 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 기술자 자격 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제9조 제1항의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③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 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제16조 (손괴자 부담금) ①시장은 손괴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 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손괴자 부담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도물을 영업 2종의 요율을 적용 산정한 금액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또는 도로결빙 방지 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 등에 소요된 경비

제17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2조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자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수도물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 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7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8조 (급수중지의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29조 (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30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 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제32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3조 (사용 수량의 인정) ①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34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 수수료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35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 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급수장치 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7조 (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 장치 손료를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 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납부 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 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9조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0조 (제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 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0조 제1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4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1,5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4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제41조 (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2.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제42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 (급수 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 (정수 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 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의 100분의 30

2. 창의적인 제안으로 수도요금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 당 20만원

제46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 (급수장치의 절차)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9조 (수도 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 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 (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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