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2.11.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1769호, 2002.11.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7)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 1", 광고물등 설치 허가 수수료 요액

은 "별표2",정보공개수수료요액은 "별표 3"으로 한다.(개정 1998.12.15)

제3조의2(삭제 1997.6.27)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2,3에 규정된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

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등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1998.1.6)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영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별표2, 별표3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11.9)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7.6.27)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제1급 내지 제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중 관내에서 거주

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1993.9.6,1997.6.27, 2001.6.1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개정 1997.6.2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4.21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13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25 조례 제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413호 : 1972.

12.2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7. 1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16 조례 제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3. 4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27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8. 5 조례 제081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5 조례 제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광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

수료 징수조례」(조례631호) 「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3호)

   부   칙 (1983.11.28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2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7 조례 제9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1.21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20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18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6. 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15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16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12.31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15 조례 제11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부   칙 (1989. 4.24 조례 제12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 (1990.10.17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1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6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16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3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27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6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15 조례 제16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   칙 (2001. 6.12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 9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14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2.11. 1 조례 제17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폐지조례)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6. 4.24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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