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7. 1. 8.]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1863호, 2007.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제1조(목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효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제1조(목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8조 186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

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2. 01. 18 조1313개정 2007.1.8

제2조(세입과 세출) 조1863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사

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2.01.18 조1313)

(개정 2003.1.13 개정 2007.1.8 조1863)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제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

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92.01.08 조1313 개정 2007. 1.8 조1863)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

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 01.08 조1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

급여비를 청구한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제6조(지출)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

제6조(지출) 다. (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 8. 8 조186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무안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9.01.24 조례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8 조례제0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 30 조례제0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08.20 조례제0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8 조례제0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6 조례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1.18 조례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22 조례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11 조례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03 조례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 8 조레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3 조례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8. 조례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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