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2006.7.7 신설)
②대표협의체는 무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군의원1명,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2006.7.7 개정)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2006.7.7 개정)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
관련 업무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06.7.7 개정)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위 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2006.7.7 전문개정)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7.7 전문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관계인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7.7 조18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11년3월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