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7.12.3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726호, 200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

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10, 2003.04.10,

2006.10.3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

료액은 별표 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1996.12.30, 1998.

07.30, 2001.12.29, 2007.7.20,2007.12.31)

제4조(삭제 1998.07.30)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

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0, 2003.04.10)

②(삭제 1994.08.02)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된 요액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3.11.10)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4.08.02, 2001.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

에는 별표 2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04.22)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

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5㎝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신설 1989.04.01)

  부  칙(개정 1989.04.01 조례제0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6.17 조례제0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7.07 조례제0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1.09 조례제0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10.14 조례제0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8.02 조례제0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12.30 조례제0364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09.20 조례제0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12.10 조례제0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7.30 조례제0398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초지)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09.26 조례제0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2.29 조례제0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4.10 조례제0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11.10 조례제0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4.22 조례제0640호)

이 조례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0.30 조례제0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7.20 조례제07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7.12.31 조례 제0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비료생산업 등록신청,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대하여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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