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03.10.1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601호, 2003.10.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

3.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청(이하 "동구청" 이라 한다) 사회

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대

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

다.

1.구의회 의원

2.위생과장 포함 2인이내의 실·과장

3.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4.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제4항제1호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

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제3조제3호에 의한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위탁) 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동구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