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강북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강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