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 3.30.]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854호, 2012.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강북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강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3.30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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