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5.27.]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975호, 2009. 5.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건의 하거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다.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마.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바. 지역사회복지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기관·단체 복지지원 조사에 관한 사항

아.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자. 지역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카.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나.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다.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 검토, 평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광양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실무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④실무분과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대상인구집단별, 사업별로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연계·제공으로 실무협의체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기초생활보장·노인·아동청소년·여성·자원봉사·보건행정·건강증진 방문보건 업무의 각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에 의한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위원을,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에는 실무협의체위원 및 실무분과위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2. 7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기초생활업무담당, 노인업무담당, 아동청소년업무담당, 여성업무담당, 자원

 봉사업무담당, 보건행정업무담당, 건강증진업무담당, 방문보건업무담당을”을 “기초생활

 보장·노인·아동청소년·여성·자원봉사·보건행정·건강증진· 방문보건 업무의 각 업무

 담당주사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⑤~ ⑦ 생략

     부    칙(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18)

생략

(19)「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20)~(40)생략

   부칙(개정 2008. 11. 26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 략)

 (15)「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6) ~ (31) (생 략)

   부칙(개정 2009.5.27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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