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9.18., 2007.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9. 1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서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내지 ?생략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주민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