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때)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 를 ''의료보장담당주사로'' 로 한다.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의료보장계장이'' 를 ''의료보장담당주사가'' 로 한다.
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