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28.]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968호,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분뇨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분뇨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중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8.>

1. 대행영업의 종류와 대행구역

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업체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2.12.28.>

1.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화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선정한다.

2. 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3. 대행업체 선정은 기존 대행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항 이동 2012.12.28.>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12.12.28.>

⑥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청장은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제목개정 2012.12.28.>

① 구청장은 내부청소 안내문 및 촉구 안내문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행 1개월 이내에 청소기한, 대상물건, 전년도 청소량, 요금기준, 청소의무사항,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시한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④ <삭제 2012.12.28.>

제5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2.12.28.>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뇨와 오수를 포함한 수거량에 따라 부과 <개정 2012.12.28.>

2.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② 야간 및 특수장비 투입이 필요한 지하2층 이하는 할증료를 개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③ <삭제 2012.12.28.>

④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12.28.>

제7조(대행업체의 의무) <제목개정 2012.12.28.>

① 대행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청소실적 전산입력과 일지를 작성하고 매월 청소 및 수수료 실적은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과 관련된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③ 설치 신고된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및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분뇨유출 등 분뇨를 급하게 처리하게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④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화조 내부청소는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업 후에는 마무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며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8.>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대행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2.2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구의원 2명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신설 2012.12.28.>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2.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28.>

부 칙(2009.6.12 조례 제767호) 부 칙(2009.6.12 조례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