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

[시행 2003.11.29.]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1642호, 2003.11.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10., 2003.11.29.>

제2조의2(기금의 재원) 제2조의2(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충청남도의 보조금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4.10., 1979.6.12., 1996.6.11., 1998.9.9., 2003.11.2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6.1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2003.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1.11.26., 2003.11.29.>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03호, 1977.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 197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 1979.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1984.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호, 199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 1996.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호, 1998.09.09>

제1조(시행일)

①~⑬ 생략

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획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담당”으로 한다.

⑮부터 생략

부칙 <제1642호, 200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