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개정 '07.1.2, 2009.7.30.>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9.7.30.>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불금 상환금<개정 2009.7.30.>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개정 2009.7.30.>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개정 2009.7.30.>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된 의료보호비용 지급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본다.
제3조(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
비용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0호 생략
21.「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2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