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7.3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754호, 2009.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9.7.30.>

제3조(관리·운영 등) ① 회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09.7.30.>

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개정 '07.1.2, 2009.7.30.>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9.7.30.>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불금 상환금<개정 2009.7.30.>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개정 2009.7.30.>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개정 2009.7.30.>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된 의료보호비용 지급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개정 2009.7.30.>

제6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본다.

제3조(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

비용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0호 생략

21.「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2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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