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주민
생활지원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개정 '07.1.2)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상환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된 의료보호비용 지급
6. 기타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
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
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본다.
제3조(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
비용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0호 생략
21.「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2호 내지 44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