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7. 1.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641호, 2007.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

특별시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영 등) ①회계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주민

생활지원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개정 '07.1.2)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상환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된 의료보호비용 지급

6. 기타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수입) ①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

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

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본다.

제3조(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

비용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0호 생략

21.「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2호 내지 44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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