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3. 지방양여금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5. 도 보조금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7. 차입금 및 수익금
1. 법 제6조제1하으로 인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오염물질저감시설 또는 녹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7조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2조에 의한 산업단지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3조에 의한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25조에 의한 수징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법 제39조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9. 환경친화걱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10. 법 제18조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수도법 제3조제20호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13. 댐의 저수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비용
14.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6.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
에 이입한다.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