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4.10.]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01호, 2013.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

3. 질병, 자연재해, 화재, 불의의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호비 : 차상위계층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 질병·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2. 명절·연말 위문금·품 : 국민기초수급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3.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조2001>

② 제1항의 지원방법은 금전의 경우는 계좌입금, 물품의 경우는 구입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추천)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신청을 하거나 읍·면장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지원신청을 받거나 발굴된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 관내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은 제2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1>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기초조사 외에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추천이 있는 때에는 지원결정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본인, 해당 읍·면장, 추천한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에게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