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5. 6.1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581호, 2005. 6.1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3조(요율)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의 2.농수산관계란에 제3항내지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수면어업면허신청: 1건 4,500

④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건 3,000

⑤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 1건 3,000

    부칙(2002. 1. 2.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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