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확인등의 2.농수산관계란에 제3항내지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수면어업면허신청: 1건 4,500
④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건 3,000
⑤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 1건 3,000
부칙(2002. 1. 2.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