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1998.10. 9.]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325호, 1998.10.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

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

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

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

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직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

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

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독촉)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및 광양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7. 24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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