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
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
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 국가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5.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