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돗물"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2.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
한다.
3.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 "중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송·배수시설"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이용설비"라 함은 저수조, 수세식 변기, 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총체를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개정 2009.8.3.)
2. 급수수경 75m/m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시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면허소지자 (개정 2009.8.3.)
2. 「주택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개정 2009.8.3.)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개정 2009.8.3.)
1. 중수도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을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주의 변경
4. 기타 관련사항
④ 기존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등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그 직접 조사하게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한다.
1.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음용수도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사용이란 표식을 설치한
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③ 중수도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의책임으로 한다.
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 냄새,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탁도 및 대장균군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수질검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9.8.3.)
④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⑤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는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그 결과를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설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각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범위 내에서 감면할수 있다.
2. 일반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3.1.2)
3. 삭 제 (2003.1.2)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중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수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수량을 병행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 조치토록 한다.
⑦ 시장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 동안 사용량의 평균치를당월 사용수량으로 인정 계량한다.
한다.
②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2 조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생략)
(49) 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나주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를 각각 “「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