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전체를 말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 중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한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 중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내경 내폭이나 또는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 부터 2월 이내에 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 까지 소용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그 배수 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부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③시장은 1일 최대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피피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요금외에 별표 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등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독촉고지후 이를 미납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2를 배수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다.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한다.
가.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공사가 필요 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 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산업입지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이설·수선·보수공사)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한다.
4.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 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킨다.
가.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나.수세식변소에서 오수를 우·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설계보고서 또는 실시계획보고서상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산정 기중에 의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은 다음구분에 의한다.
1.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전에 선납한다.
2.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2회 균등분할 납부하되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전에 1회분을 선납하고, 2회분은 완공전에 납부 완료 한다.
3. 납부할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회 균등분할 납부하되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전에 1회분을, 착공후 3개월이내에 2회분을, 완공전에 3회 분을 납부 완료한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킬수 있다 이때 부담금은 기존에 부과한 오수량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가된 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 한다.
1. 건축법 제14조 및 시행령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증가한 경우
2.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에 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 으로 인한 하수발생량이 증가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 징수내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 설치 신청도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