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10., 2003.11.29.>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충청남도의 보조금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1.11.26., 2003.11.29.>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⑬ 생략
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획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담당”으로 한다.
⑮부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