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1.16.]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300호, 2006. 1.16.]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6.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목포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주민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16, 2006·8·7>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시의회 의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시장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16>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8·7>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 소속공무

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

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

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1·16 조23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

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1

조제1항 중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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