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6.24.]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979호, 2009. 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5. 가정, 사회복지 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6.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민건강증진 관련 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 광양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시민건강생활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임무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 발언 요지·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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