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5. 가정, 사회복지 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6.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②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민건강증진 관련 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 광양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시민건강생활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