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전ㅇ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09.15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3.28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0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0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30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0 조례 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
다.
부 칙(1990.03.26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26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18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0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11.20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 6.2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