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1.20)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7.18)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개정 2013.11.2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2.11, 2011.4.3, 2013.11.2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주민 및 수요자 대표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는 2인의 공동위원장과 1인의 부위원장을 두되, 당연직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1.20)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2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생활국 및 보건소 소속의 각과 담당(또는 팀장)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7.6.29, 2011.4.8, 2013.11.20)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호선하되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07.6.29, 2013.11.2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1.20)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직원이 지원하거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1, 2011.4.8, 2013.11.20)
(본조 신설 2013.11.20)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7.18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6.29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