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08.07.15.>
부 칙(1995.01.13 조례제 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15 조례제 8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