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시행 2008. 7.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817호, 2008. 7.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단가를 준용한다.<개정2008.07.15.>

②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08.07.15.>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15 조례제 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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