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는 또
는 관리자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용개시 공고일부터 3월이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 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
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
로 회복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
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배출하여야 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
터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우수만을 배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출하는 배수
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출하
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
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
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
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
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
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
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잇
는 것으로 본다.
담으로 하고,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등 공사에 소요되
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
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
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산정된 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
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
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취하시까지 소요된
설계비 기타 제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
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치를 설치하지 아
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
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
로부터 징수한다.
⑤ 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한
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 적용되는 요금의 적
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 설치 신청 및 나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
한 사용 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잇는 것으로 본다.
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
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1일 최대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
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피피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
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량으로 오수를 배출하
는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량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조기하여 동시에 징수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
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
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때에는 월
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
가시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21(원인자 부담금) ①시장은 법 제32조에 해당
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2분의1이상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② 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퍼센트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월 미만
인 때에는 1월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 징수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
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
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
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를 할 수 있다.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 설치신청도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룰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
를 준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불복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
②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
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30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