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3.12.3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522호, 2003.12.3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수수료액은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고,

옥외광고물등 관련수수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요율에 의하여 각각 징수하며,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5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 2(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는 삭제한다.

    부칙(2001. 1. 2.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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