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련수수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요율에 의하여 각각 징수하며,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5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2001. 1. 2.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