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1. 7. 2.]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436호, 2001. 7. 2.]

    부칙(1997. 3. 19. 조례 제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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