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4.16.]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94호, 2015. 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6.>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4.16.>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6.>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서울복합화력 1ㆍ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서」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

3. 회계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4.16.>

제6조 삭제 <2015.4.16.>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015.4.1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4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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