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07.12.27.]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454호, 2007.1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32조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민의 권리·의무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여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도시연제21"이란 구, 사업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구 환경보전시책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구, 사업자, 주민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환경보전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주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주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주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시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사용) ① 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사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 및 피해의 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을 통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등으로 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주민·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사업자, 주민,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교육·홍보 및 정보의 공개) 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연제구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1명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환경관리업무담당 국장, 환경관리업무 부서장, 청소행정업무 부서장, 경제진흥업무 부서장, 건축업무 부서장, 건설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환경관련 전문가 및 교수, 기업체 임원 등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20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추진한다.

1. 녹색도시연제21의 수립·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도시연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녹색도시연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녹색도시연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1조(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현황

2. 회의안건과 그 내용

3.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표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의 관련사항

제24조(의견청취)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과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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